공수처 1호사건은 '김학의 출금'…"60일 내에 결론내야"
by정다슬 기자
2021.03.30 14:55:28
수사종결 후 10일 내 권익위 보고해야
조직 아직 완성안된 공수처, 60일내 수사 가능할까
"권익위 협의하에 30일 연장 가능"
|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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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3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 1호 사건은 김 전 차관의 출금사건이 될 예정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는 60일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종결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은 전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를 검토한 결과,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으로 미뤄볼 때 수사 기관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첩기관을 공수처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피신고자가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과 현직검사이며 범죄 혐의 역시 직권 남용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60일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또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30일 내 연장이 가능하다. 또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는 없지만, 권익위와 협의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받으면 재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은 특수강간 의혹을 받고 있었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공문서 조작 등 불법혐의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법무부 법무실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주도한 인물들이 다수 연루돼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수사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 역시 거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는 아직 수사관 선발 등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60일 내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 사건을 맡을 만한 수사여건이 갖추고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데 최소 3~4주의 시간이 걸려 수사 여건이 안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박 위원은 “이와 관련해 논의했지만, (공수처가 검찰로 이첩한) 사안과 (우리가 신고받은 부패혐의) 사안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공수처가 아닌 검찰로 이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에 따라 원칙대로 공수처로 이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와 검찰 등의 판단과는 별개로 권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독립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으로 보인다.
그는 “60일 내에 공수처가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30일 범위 내에 수사 연장도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