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재산 3억 이하'만 구직촉구수당 받는다

by한광범 기자
2020.08.14 16:14:26

고용부, 내년 시행 앞두고 하위 법령 입법예고
청년층은 중위소득 120%…수급자 의무도 강화
''50만원 X 6개월''…내년 40만·22년 60만명 대상

고용노동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그 대상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정했다. 청년층에 대해선 ‘중위소득 120% 이하’의 특례를 두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부 주도로 고용·복지·법률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등이 수차례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한국형 실업부조’를 제도화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의 고용안정망 강화 핵심 추진과제로, 지난달 발표한 한국형 뉴딜 과제에도 포함됐다.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생활안정을 지원(구직촉진수당 6개월×50만 원)하고,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활동 의무이행 여부도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지난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안의 하위 법령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이 담겼다.

소득과 재산기준은 만 15~64세 중 중위소득 50% 이하(2020년 1인 가구 기준 약 88만원)의 취업취약계층으로, 재산이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청년층의 경우는 중위소득 120% 이하로 별도 규정했다.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

규칙 개정안에는 구직촉구수당을 받는 수급자의 의무도 규정했다.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구직활동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되도록 했다. 부정수급자는 5년간 재참여할 수 없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를 40만명으로 추산하고, 2022년까지 이를 ‘6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차질 없이 시행돼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더 촘촘해진 고용안전망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구체화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전산망 구축 등 인프라 마련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