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명계좌 현금수입 탈루 '빅데이터센터'서 잡아낸다
by이진철 기자
2020.07.02 14:53:55
사업자 수입금액 정상신고 분석시스템 이달 시범운영
세원관리 과학화.. 불공정 탈세 빅데이터 분석 활용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차명계좌를 활용한 현금수입 탈루행위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적발한다.
국세청은 다양한 과세정보를 활용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을 전산으로 자동분석하고,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이달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분석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수정신고 안내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밝힌 차명계좌를 활용한 현금수입 탈루행위에 대한 제보건수는 △2015년 2만2951건 △2016년 3만5506건 △2017년 3만7229건 △2018년 2만8920건이다.
국세청은 8월부터 금융거래 분석시스템이 차명계좌 분석업무에 본격 활용되면 금융거래 분석시간이 크게 단축돼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해 정확하고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수출대금 차명수취, 국외 투자수익 우회증여 등 갈수록 고도화되는 역외탈세 행위에도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는 지난해 7월4일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공정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사업자등록 발급기한을 종전 3일에서 2일로 단축해 창업자들의 편의를 개선했다. 빅데이터 기술로 챗봇을 개발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30만건 이상의 채팅 상담을 했다.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를 위해 납세자의 가족관계·주민등록·근무지 자료 등에 기반한 빅데이터 군집분석을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 19 등 어려운 사업여건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납세자에게 세정지원도 빅데이터 분석이 활용된다. 납세자의 신용카드 내역·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3개월 간 매출·매입 등을 예측하고, 납세자의 자금경색 발생 가능성을 담당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원관리를 보다 과학화하고, 편법·탈법적 불공정 탈세에 대응하는 데에도 빅데이터 분석기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차명계좌 등 금융거래 분석 절차. 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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