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하우시스, PF단열재 특허분쟁 대법원 최종 승소
by김세연 기자
2026.07.01 09:24:07
4년 특허분쟁 대법원서 최종 승소
특허법원, 신규 기술 차별성 판단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건자재 기업 LX하우시스(108670)가 고성능 페놀 발포 단열재 원천기술을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약 4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으면서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
| | LX하우시스 단열재 생산 공장 모습.(사진=LX하우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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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하우시스는 명일폼 주식회사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최근 대법원 제2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LX하우시스가 지난 2022년 3월 명일폼을 상대로 친환경성을 강화하면서 단열 성능을 개선한 페놀 발포 단열재 제조 기술 관련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명일폼은 같은 해 6월 해당 특허의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특허법원은 지난 2월 2심 판결에서 LX하우시스의 특허가 기재 요건을 충족하고 기존 단열재 기술 대비 새로운 기술적 과제와 해결 수단을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열전도율을 개선하고 친환경성을 높인 신규 기술의 차별성을 인정해 해당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명일폼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LX하우시스는 2013년 국내 최초로 PF 단열재를 양산한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로 성능을 향상해왔다. 국내 건축용 유기단열재 가운데 최고 수준의 단열성능을 확보했음은 물론 동시에 화재에 강한 준불연 성능까지 확보했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특허 무효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함으로써 국내 단열재 업계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장과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단열재 제품 개발에 더욱 힘쓰고 관련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