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주민, 무상 아이돌봄 지원조례 제정 나서

by이종일 기자
2024.09.24 15:59:07

인천돌봄연대 등 단체 2곳 기자회견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조례 주민발의"
남동구민 5천명 서명 받아 상정 예정
아이돌봄서비스 부담금 구비지원 목표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남동구 주민들이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의 정부·지자체 아이돌봄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례 제정 운동에 돌입한다.

사회단체인 인천돌봄연대와 남동구 무상아이돌봄 추진본부는 24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주민 발의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인천돌봄연대와 남동구 무상아이돌봄 추진본부 관계자들이 24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주민 발의 운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인천돌봄연대 제공)
두 단체 관계자 20여명은 이 자리에서 “대다수 가정이 맞벌이를 해야 생활이 유지되는 현실에서 아이를 낳아도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저출생 문제의 원인 중에서 아이 돌봄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동구는 인구 소멸위험 주의지역”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개인부담금이 비싸 참여가 저조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단체측은 올 5월 기준으로 남동구 만 12세 이하 아동 4만여명 중 535명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자체 가족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집으로 보내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시간당 1만1630~2만2660원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고 개인부담금은 시간당 1744~2만2660원이다. 남동구가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은 한 푼도 없다.

인천돌봄연대와 남동구 무상아이돌봄 추진본부 관계자들이 24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주민 발의 운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인천돌봄연대 제공)
단체측은 조례 제정을 통해 남동구가 아이돌봄서비스 개인부담금을 구비로 첫째 아이는 70%를 지원하고 둘째 아이부터는 100%를 지원하게 만들 계획이다. 단체 관계자들은 “제대로 된 무상돌봄 정책 실현을 위해 주민조례 청구 운동을 하겠다”며 “남동구 유권자 5000명의 서명을 받아 해당 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돌봄연대 대표이자 남동구 무상아이돌봄 추진본부 대표인 용혜랑씨는 최근 남동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개인부담금 중 첫째 아이 70% 지원, 둘째 아이부터 100% 지원)이 담긴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남동구에 제출하며 주민 발의를 접수했다. 남동구는 현재 용씨가 남동구 유권자인지 주민 발의 자격 사항을 심사하고 있다. 자격 심사가 완료돼 주민 발의가 승인되면 단체측은 3개월간 주민 서명운동에 들어간다. 주민 발의는 유권자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남동구 유권자는 42만7000여명이고 1%인 4270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 발의가 가능하다. 해당 조례안이 구의회에 상정되면 의원들의 심의를 거쳐야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