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면책 확대’ 움직임에…참여연대 “인권 우려, 당장 중단”

by박기주 기자
2023.08.30 18:24:05

참여연대 논평
"대통령 비판 차단하는 데에 경찰 물리력 남용될 것"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여당과 함께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과도한 경찰의 물리력 남용으로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저위험 권총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9일 형 감면 규정에서 적용 대상 범죄의 종류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는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라는 부분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이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적합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통해 “경찰은 최근 일어난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형사책임감면을 제시하고 있지만 형사책임감면과 물리력의 적극적인 행사가 범죄를 예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나 그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없이 ‘형사책임감면’이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듯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형사책임감면과 관련한 개정안은 철회되고, 개정 논의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현재 당·정이 관철시키고자 하는 형사책임감면은 권한 오·남용과 인권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형사책임감면은 단지 최근 일어난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데 경찰의 물리력이 남용될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경찰의 직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집행돼야 한다. ‘최고물리력’과 이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형사책임감면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위급한 상황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직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현장대응방안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