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대 펀드 사기' 옵티머스 대표, 2심서 징역 25→40년(종합)

by한광범 기자
2022.02.18 17:36:25

'1심 징역 8년' 이동열 징역 20년·이사 윤석호 15년
투자자 3200명 1.3조 끌어모아…피해액 5천억 넘어
法 "법허점 이용 초대형 금융사기…평생 참회해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김재현 대표가 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벌금과 추징액은 각각 5억원과 751억 7500만원으로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2대 주주 이동열씨에겐 징역 20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51억원, 이사 윤석호 변호사에겐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허점을 철저히 악용해 천문학적인 돈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사기를 저질렀다”며 “고도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넘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게 하고, 초대형 사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32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1조 3526억원을 끌어모아 부실채권과 펀드 돌려막기에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자금액 중 여전히 5542억원가량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사건으로서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고, 금융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 7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에겐 징역 8년, 벌금 3억원에 51억 7500만원 추징 명령을, 옵티머스 이사 윤 변호사에겐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송모 이사에겐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 스킨앤스킨 고문 유씨에겐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김 대표 측은 항소심에서 “(제 역할은) 유씨에 의해 설계된 대로 펀드를 설정하고 기계적인 지시를 하는 데 그쳤다. 대표의 형식적인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피해자임에도 가장 무거운 책임을 뒤집어썼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자신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취소를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판결 확정 전까지 동결시키는 재판 절차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 대해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5000억원에 달한고 책임을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78억원을 구형했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1조 3526억원, 부패재산몰수법 추징금 803억원 명령도 요청했다. 이동열씨에 대해선 징역 25년에 벌금 3조 4281억원, 추징금 1조 1700억원, 이사인 윤 변호사에 대해선 징역 20년, 벌금 3조4281억원, 추징금 1조 1700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