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7.06.20 15:14:16
전병헌 의원, 2015년 관련 법 발의..단통법으로 무산
국정위 통신비 정책 우려 속에서 자유한국당, 정의당도 주목
통신은 요금으로, 단말기는 제조사 중심 경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인하’ 강제 정책에 우려가 큰 가운데 국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통신사에서 휴대폰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즉 휴대폰은 따로 사고, 통신사 가입은 따로 하는 방식이다. 2015년 전병헌 민주당 의원(정무수석)이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2014년 ‘단말기유통법’ 시행 직후여서 빛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선거 때마다 나오는 찔끔찔끔 통신비 할인이 아닌 근본적인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여야 정치권은 물론 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20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보편화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우리나라도 도입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되면 단말기에 대한 이동통신3사의 지배력이 사라져 통신사들은 ‘요금’과 ‘품질’로만 경쟁하게 되고, 제조사들은 TV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처럼 단말기 판매에 자유를 얻게 된다. 초고속인터넷을 쓰기 위해 통신사에서 PC를 사는 게 아니라 용산 전자상가 등에서 PC를 사고, KT 같은 통신사에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통신사 유통점에서 주로 휴대폰을 샀는데 앞으로는 거의 무제한으로 여러 휴대폰을 살 수 있게 되니 휴대폰 가격 경쟁이 전면화된다.
또 이통사 경쟁력에서 단말기를 떼네는 셈이니 이통사는 서비스 품질이나 요금정책에 더 신경쓸수 밖에 없다. 소비자로서도 할부니, 약정이니, 위약금이니 하는 복잡하고 이상한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
편의점에서 이통3사와 알뜰폰의 가입자식별모듈(USIM)을 사서 판매점 등에서 산 단말기에 꽂아 쓰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통사 무료 프로모션 기간마다 3개월은 SK텔레콤(017670), 3개월은 KT(030200), 3개월은 LG유플러스(032640) 등으로 쉽게 옮겨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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