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15.12.09 14:35:03
“성진지오텍 인수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00만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기업 인수합병(M&A)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억대 주식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재용(59) 전 한국산업은행 부행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각 차익을 얻었다는 부분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행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545만원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송 전 부행장이 (성진지오텍) 주식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포스코의 인수합병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던 송 전 부행장이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주식 인수 추진 사실이나 전제조건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니슨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각 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산업은행 부행장 지위로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수하고 부당이득을 취해 죄질이 중하며 범행 금액도 7500만원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송 전 부행장은 2010년 3월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 정보가 공시되기 전 미리 성진지오텍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약 3600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5월 일본 전자업체 도시바가 풍력발전기 생산업체 유니슨을 인수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해 약 7500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송 전 부행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내정됐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돼 낙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