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3.11.27 19:10:12
공정위, 27일 전원회의서 동의의결 신청 수용 결정
포털사, 30일 이내에 자진시정안 마련· 제출해야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035420)와 다음(035720)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였다. 포털사들이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공정위는 2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네이버와 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NBP), 다음 등 포털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들 회사는 지난 2011년 11월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쉽게 말해 적절한 피해 보상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포털사들은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20일(네이버)과 21일(다음) 혐의사실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인터넷 서비스 분야가 해외에서도 동일한 내용에서 무혐의로 판단하거나 자진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인 데다, 시장관행적 사업모델이나 방식과 관련된 것이므로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였다.
구글 등 외국 사업자의 제외로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받게 돼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는 4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된 심의에서 사건의 성격, 공익 적합성 등에 비춰 봤을 때 포털사의 제안대로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온라인 검색서비스시장은 동태적 시장상황과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야 할 혁신시장이라는 점,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합검색방식을 통해 정보검색결과와 자사 유료전문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행위 △일반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한 행위 △네트워크 검색광고 제휴계약시 우선협상권 요구 등 포털사가 신청한 모든 사안에 대해 동의 의결 절차가 개시된다.
동의의결이 개시되면 네이버와 다음은 1개월(30일) 이내에 기존 시정안에 대해 추가 협의를 거쳐 새로운 시정방안을 만들어 공정위 측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공정위는 2개월 내에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이해관계인, 검찰총장과의 서면 협의 절차를 거쳐 시정안이 적절한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최종 동의의결안은 전원회의에 상정해 확정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만약 공정위가 포털사의 시정안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시 법 위반 심사를 진행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지 상임위원은 “동의의결제를 통해 실효성 높은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