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2.05.02 20:28:25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개정안..IT서비스 공공입찰 제한 현실화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개정안..대기업 사업부 분사해도 중소 조달 못들어가
탄소거래제법..2015년부터 탄소거래제 시행으로 부담 증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8대 국회가 2일 저녁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60 여개의 민생 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하는 일 없이 세비만 축낸다`는 눈총을 견디지 못해 법사위와 본 회의를 잇따라 열고 제 2의 수원 살인사건을 막을 112법(위치정보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 것이다.
막판에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경찰이 112 신고 접수 시 자동적으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한 112법 뿐 아니라, 대기업 규제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법안 3종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개정안`, `탄소거래제법`이 그것이다.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은 삼성SDS나 SK C&C(034730), LG CNS 같은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회사는 공공 정보화 사업에 입찰할 수 없게 하는 법이다. 정부 공포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시행된다.
정보전략계획사업(ISP) 같은 컨설팅이나 국방·외교·치안·전력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되면서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예외이나,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진출 자체를 막는 것은 국내 입법 역사상 극히 이례적이란 평가다.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은 대기업이 사업부 분사 등 `꼼수`를 부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지난 2010년 퍼시스(016800)가 올해부터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중기 조달시장에서 퇴출되자, 조달사업부를 쪼개 팀스(134790)라는 중소기업을 만든게 법안 개정의 계기가 됐다.
대기업 IT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공공사업본부 조직을 줄이거나 해외사업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면서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