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유성 기자
2024.11.25 15:42:21
여야 합의로 다음달 10일 본회의 상정·통과 유력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마치면 다음달 10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이날(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이번 법안은 2001년 각 금융기관 당 5000만원 예금자 보호 한도가 지정된 이후 23년간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크게 늘었고 물가 수준 또한 높아졌지만 여전히 5000만원에 예금자 보호한도가 묶여 있다는 데 따른 개선 요구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