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하다가 날벼락 맞은 이재명..'개딸' 8000명 분노
by김상윤 기자
2022.09.08 20:39:08
서울중앙지검, 허위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국민과 법원 믿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소식은 이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도중 전해졌다. 8000여명의 지지자들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 기소소식을 공유하며 분노했지만, 이 대표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오후 이 대표를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 각각 허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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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였던 故김문기 처장에 대해 “하위직원이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그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 대표는 연관성을 부인한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 감사 당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부지 용도변경의 배경을 놓고 의혹이 거듭 제기되자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 상향에 대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당시 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가 허위 발언했다고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성남시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밖의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고발 건들은 불기소 처분됐다.
8일 오후 4시40분쯤,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에서 ‘[LIVE] 풍성한 한가위, 계산시장에서’ 제목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라이브잼’ 코너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가 예정된 상황이었지만, 지지자들과 소통에 나선 것이다. 오후 5시15분께 불고속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은 “이잼(이재명) 건드리면 가만 안둔다”, “기소하면 어쩔건데?”, “재판에서 이기면 되는 것 아니냐”는 분노를 쏟아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당 지도부를 통해 “국민과 법원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오후 긴급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생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기소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기소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