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소현 기자
2018.08.28 14:24:15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코레일이 계약서에서 협력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문구를 바꾼다. 협력사와 동등한 계약관계를 조성해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이른바 불공정 ‘갑질 문화’ 근절에 나선 것이다.
코레일은 각종 계약과 관련해 불합리한 규제나 포괄적 재량권 등으로 계약 과정의 불공정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개선한 계약분야 규정 개정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모든 입찰에 영구히 참여할 수 없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납품지연·하자발생 유발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 하여야 한다’ 등 협력사의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는 170여건을 개선한다.
또 코레일은 계약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해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계약분야 규정 개정을 마중물 삼아 상생계약 문화를 확립하고 공공성을 선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