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가 마녀사냥? 피해자 비난 도 넘었다"…2차 가해 우려

by이재길 기자
2018.03.12 15:31:18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e뉴스 이재길 기자]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던 배우 조민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미투 운동’에 동참한 여성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조민기가 한 건물 지하주차장 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미투 운동이 조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등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글이 이어졌다.

온라인상에는 “마녀사냥하니 속이 시원한가”, “미투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가정을 박살냈다” 등 피해 여성들을 향한 2차 가해가 잇따랐다.

이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미투 운동을 악의적인 무고로 치부하며 “미투 운동을 중단하라”는 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피해자들 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모델 최정진은 지난 11일 SNS를 통해 “성폭행 성추행 피해 여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온갖 저속한 단어들을 쓰며 희롱하던 몇몇 사람들이 성범죄자가 자살하니 옹호하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 여성들은 인생을 걸고 용기 내 사실을 알렸고 가해자는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마땅한 상황이었다”면서 “하지만 가해자가 자살을 하자 ‘마녀사냥’과 ‘순교자’라는 어이없는 말까지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조민기는) 자살이라는 무책임한 선택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지금은 남자들이 침묵하니마니 할 때가 아닌 여자들이 소리 낼 때 적어도 방해는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12일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권고안을 전달하고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신상공개와 피해 사실의 반복적인 진술, 음해성 인신공격, 주변의 차가운 시선 등 2차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며 “2차 피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동수칙 매뉴얼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