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7.10.17 14:00:00
조절식 침대 등 의무비품
업체로 부터 조달 안됐는데도 완납 처리
해당 업체 파산으로 예산 낭비
감사원 "책임자들 국가 변상 의무 있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군 의무 당국의 업무 태만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적발하고 책임자들에게 변상 책임을 물었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육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는 국군수도병원(이하 수도병원) 등 군 병원과 일선 부대에서 사용할 3단 조절식 침대 등 4가지 의무 비품을 구매하기 위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다. 조달청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A철강과 2014년 2억6656만원에 총액계약을 체결햇다.
수도병원은 이 구매계약에 따라 2014년도 계약분 침대 186개, 환자운반수레 1개 중 침대 135개만 2015년 5월 29일부터 6월 4일 사이에 납품받았다. 나머지 침대 51개 및 환자운반수레 1개는 납품받지 못했다.
그런데 수도병원은 해당 업체가 이를 보관 중인 것처럼 ‘물품보관증’을 받고 모두 납품된 것으로 ‘물품 납품 및 영수증’에 날인해 발급했다. 그러자 A철강은 2015년 6월경 이 영수증을 군수사에 제출했고, 군수사는 이를 근거로 같은 해 7월 해당 물품 대금 1602만3300원을 지급했다.
이후 수도병원은 침대 51개와 환자운반수레 1개에 대해 2016년 12월 A철강이 폐업할 때까지 물품으로 납품받거나 금전으로 회수하지 않았다. 군수사 역시 2016년 3월경 위 물품이 납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A철강이 폐업할 때까지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납된 침대 51개 및 환자운반수레 1개에 상당하는 예산 1602만3300원을 낭비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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