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국가 지급 최초 의무화"..이원욱 의원, 법안 발의

by정태선 기자
2016.08.24 15:29:20

포괄적인 청년 발전·지원 대책이 대폭 규정돼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24일 청년에게 청년생활지원금(청년수당)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주거·금융지원 및 청년문화 진흥 등 청년정책에 관한 제반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제정안“(이하 청년법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청년법안은 지난 19대부터 발의됐던 관련 법안에 비해 구체적이면서도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 할 것을 최초로 입법화한 법안이다.



이외에도 이 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출산지원금 및 보육료·양육수당 지급 △신혼가구와 1인가구 등을 포함한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청년 금융지원과 대출·추심 피해를 입은 청년에 대한 권리구제 △현재 공공기관에 실시 중인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지역 청년인재에 대한 특별한 대책 마련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시책 및 학자금 지원·융자, △청년문화 육성·지원 등, 현행법에 없는 청년을 위한 발전·지원 방안과 대책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이 특징이다.

이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과 고용절벽, 인구절벽과 경제활동인구 급감의 총체적인 위기에 마주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경제 기반의 붕괴를 넘어 국가·사회의 붕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청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