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호 기자
2014.08.07 18:10:43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소식이 직장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내년부터 20~59세의 예·적금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폐지된다. 반대로 60세 이상 노인은 기존보다 더 큰 수혜를 받게 된다. 6일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세금우대저축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외환·기업 등 7개 주요 은행에는 764만 계좌 24조8000억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가입돼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로 이 25조원 가운데 20~59세가 가입한 금액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게 됐다.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에 직격탄을 맞는 쪽은 대부분 직장인들이다.
다시 말해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로 해당 연령대는 약 6%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현재 예·적금 금리가 매우 낮은 탓에 세금우대 폐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연 3% 금리로 가정할 때 1000만원을 예금한 경우 1인당 1만8000원(1000만원×3%×6%)을 1년에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대신 정부는 이자 소득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 가능한 저축이다.
이번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결정은 고령화 추세와 복지비용 소요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