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구독해지 위약금 부과한 어도비…시정명령·과징금

by한광범 기자
2023.11.29 16:39:46

해지 위약금 50% 부과하거나 선납금 돌려주지 않기도
해지 규정은 확인 어렵게 만들어 이용자 해지도 방해
방통위, 시정명령 및 13억 과징금 부과 의결

어도비. (그래픽=로이터)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Adobe Systems)가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구독 서비스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해지권을 제한하고 위약금 부과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 않은 어도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3억 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어도비가 온라인 웹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의 이용요금 운용과 환불 관련 전반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어도비는 이용자가 계약 14일이 지나 해지하면 ‘연간약정 월병청구’의 경우 50%라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 ‘연간약정 선불결제’의 경우도 일시불로 선납한 역간 이용요금 전체를 환불하지 않았다.

어도비는 아울러 온라인 계약 초기화면에 ‘구독 14일 이후 취소 시 수수료 부과됨ⓘ’이라고 고지해 이용자가 ⓘ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는 등 4번의 과정을 거쳐야만 50% 위약금(연간약정 월별청구) 부과 사실을 알 수 있게 했다. 또 월간약정의 경우도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 ⓘ’로 고지해 이용자가 ⓘ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여야 14일 이후 환불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했다.



방통위는 어도비 사례를 국내외 유사 서비스와 비교하고, 위약금 책정 타당성, 환불 관련 민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이에 따라 어도비가 연간 약정 중에 쉽게 해지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으로 요금제를 운용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7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환불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선 계약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인 요금 환불 및 위약금 부과 사실을 이용자가 계약 초기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고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입법 취지와 법령이 규정하는 의무를 준수하는 데 있어 국내외 사업자의 구분이 없다는 원칙하에 엄정하게 처분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어도비는 이번 처분에 대해 “당사는 방통위가 우려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협조하고 있다. 한국은 어도비에게 지속적으로 중요한 시장으로, 당사는 가장 높은 윤리경영 기준을 가지고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