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2.08.16 13:47:24
[尹정부 주택공급대책]
서울 50만가구 등 수도권 158만가구 공급
도심주택공급 초점..민간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청년원가 등 50만가구..내집마련리츠도 도입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발표한 첫 공급대책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에 방점을 찍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도 공급을 활성화하고 역세권 고밀 개발 등으로 내년부터 5년간 전국에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도심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안전진단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복합사업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청년 원가·역세권 첫 집 50만 가구도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 따르면 5년간 270만가구(인·허가 기준) 공급은 지난 5년(2018~2022년)간 공급한 주택 수(257만가구)와 비교하면 13만가구 더 많다. 신규 공급 물량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서울(50만가구)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158만가구를 공급한다. 비수도권에선 광역시와 도에서 각각 52만가구, 60만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1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를 위한 마스터플랜은 2024년 발표한다.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광역교통·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수요가 높은 도심에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당사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시세의 70% 수준에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처분 시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선호지와 도심 국공유지 등 공공택지 물량의 일부,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확보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의 70% 수준의 청년원가·역세권 첫 집 50만가구를 공급한다. 대상은 청년(19~39세 이하),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며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할 수 있다.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로 장기대출(40년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대·분양을 혼합한 민간분양 주택 신모델도 도입한다. 일정 기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집마련 리츠 주택’이다.
정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 민간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고 ‘공공 주도’로 역세권과 노후 주택 밀집 지역 등을 개발해 공급을 확대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간 주도’ 방식을 선택했다. 토지주인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면 민간 전문기관(신탁ㆍ리츠 등)이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20만가구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정도가 60% 이상인 역세권이나 준공업지가 주요 대상인 주거중심형이라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정비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도 낮추는 방안이다. 우선 5년간 22만가구 규모를 정비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 주민이 구역 경계만 설정하면 정비계획안 없이도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도 도입한다. 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건축부담금과 안전진단 기준 규제도 완화한다. 안전진단은 현재 50% 수준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까지 낮추고 지자체에 항목별 배점을 5~10%포인트가량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한다.
이번 대책에는 중·장기 주택 공급 방향뿐 아니라 주거 취약 계층 지원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재해 취약 주택 거주민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권을 주고 민간임대주택 보증금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론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재해 취약 주택 밀집 지역을 해소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것처럼 재해 취약 주택 인·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저소득층에게는 저리(무이자 또는 1%대)의 융자를 제공, 소음 저감 매트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이어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주거급여 지원을 오는 2027년 175만가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