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경 기자
2021.05.31 17:14:21
31일 국회 국방위 국방부 주요 현안보고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합의에 따라 개발할 것
한미훈련 제반 여건 종합 고려 긴밀 협의중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방부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국방분야 후속조치로 공중이나 해상에서 초소형 위성 등을 쏠 수 있는 다양한 우주 발사체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사거리를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우리 군 주도의 방위역량 강화 차원에서 공중·해상 기반 우주발사체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등을 개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결정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 처음 제정한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미사일의 사거리·탄두중량·추진방식 등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사일지침이 완전히 해제되면서 우리 군은 앞으로 미사일 개발 때 어떤 규제도 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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