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광수 기자
2021.04.12 16:14:42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혐의'로 고소장 제출
피해자 법률 대리 이석환 법무법인 서정 대표변호사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자들이 최대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직원을 고소했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등 환매 중단 사태에서 판매사가 아닌 개인이 소송을 당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헤리티지 DLS 피해자 대리인 법무법인 서정은 지난 9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상은 상품설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신한금융투자 신탁부 직원이 대상이다.
앞서 헤리티지 DLS 피해자 측은 시행사를 독일 최대 건설사라고 속이는 등의 사기혐의가 있고,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판매 직원도 고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헤리티지 DLS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국내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약 5000여억원이 판매됐다. 피해자만 2000여명이다. 이 중 신한금융투자가 3900여억원을 판매한 국내 최대 판매사다.
당시 대표이사 사장도 고소 대상이었으나,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헤리티지 DLS 환매중단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헤리티지 DLS는 연환산 약 7% 확정 수익률을 제공하고, △선진국인 독일 정부의 정책사업이라는 점 △1순위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수 대책이 있다는 것 △현지 시행사인 GPG가 높은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 것 등을 중심으로 소개돼 인기를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