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1.02.09 12:04:05
HUG, 고분양가 심사규정 및 세칙 전면 개정
비교사업장 시세 변동률도 분양가격 책정에 반영
심사기준도 공개 원칙…HUG 본사에 심사 전담기구 설치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공급될 새 아파트 분양가격은 주변 아파트 시세의 최대 90%까지 책정된다. 최근 집값이 계속 오른 수도권과 대도시권의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일 고분양가 심사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는 HUG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제외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할 때에 ‘적정’ 분양가를 매기는 장치로, 그간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지적을 받아왔다.
HUG는 이번에 심사 방식을 대폭 손질한다. 먼저 분양가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현재는 분양가 산정 시 주변에서 입지와 단지규모, 브랜드 중 2개 항목 이상이 유사한 단지를 골라 비교사업장 분양가의 105%를 상한으로 분양가격을 매겼다. 앞으로는 평가 기준을 △입지 △단지 특성(단지규모 75%+건폐율 25%) △사업 안정성(HUG 신용평가등급 75%+시공능력평가순위 25%)으로 한다. 주변 사업장을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아파트와 준공아파트 각 1곳씩 비교사업장으로 정한다. 이 비교사업장의 분양가에 매매가격변동률을 곱해 분양가를 정한다. 대신 주변 아파트 시세의 85~90%를 상한으로 둔다.
예컨대 경기도 안산에서 한 아파트단지를 분양한다고 가정할 때, 비교사업장이 1년 전 3.3㎡당 1500만원에 분양했고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원 조사에서 안산아파트값이 3% 올랐다면 새 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1545만원이 되는 셈이다. 단 주변 아파트 시세의 90%를 넘을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