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기자전거는 자동차, 전파법 적합성 평가 예외"
by박경훈 기자
2020.10.29 14:11:03
서모씨, 적합성 평가 없이 전기자전거 1만 4200여대 수입
검찰 "전기자전거는 전자기기" vs 서씨 "자동차에 해당"
1심, 서씨 손 들어줘 무죄…2심 역시 무죄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기자전거는 시속 25㎞ 이하인 자동차에 해당해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와 A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전기자전거 1만 4200여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파법 84조 5호 등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쟁점은 전기자전거가 적합등록 제외 기자재 즉,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재판 과정에서 서 씨 측은 “전기자전거가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할 전기기기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해당 전기자전거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파법상 적합 평가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원동기의 동력원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전거도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사건 전기자전거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파법은 최고 속도가 시간당 25㎞ 이하인 자동차를 적합 등록 제외 기자재로 규정한다”면서 “해당 사건의 전기자전거는 최고속도가 시속 25㎞ 이하이므로 적합 등록 제외 기자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