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아라 기자
2018.11.07 13:43:32
-가평 달전지구 민간사업자 유용금 2억6700여만원 회수 조치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잦은 업무시스템 변경으로 예산 1억 6000만원 손실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위법·부당행위 사실을 적발, 관련자 징계, 기관경고 등 행정초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8월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불법 의혹이 있다며 특별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수위 요청에 따라 석 달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항버스 한정면허 관련 건과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 된 팀업캠퍼스 조성사업 건, 6일 발표한 킨텍스 인사채용 비리의혹 건 등 3개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서 제외됐다.
도는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법적절차 위반 여부 조사결과, 인수위가 제기한 따복하우스 시공사 선정 건은 도시공사가 자체 감사를 통해 직원 A씨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정직처분을 내려 중복감사를 이유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시공사 사업 가운데 가평 달전리 일원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직원들 업무태만으로 공사에 재정 손해를 끼친 사실이 적발돼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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