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14.12.22 17:12:26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울트라건설(004320)이 유동성 악화로 이미 수주해 진행하고 있던 관급 공사 계약을 줄줄이 해지하고 있다.
울트라건설은 22일 조달청과 맺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사 신축공사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총 계약금 213억원 중 이미 공사를 진행한 기성액을 제외한 172억원이다.
해지사유는 돈이 없어서다. 잔여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 조기 변제 등 추가 자금 투입이 필요한데 유동성 악화로 이를 조달할 방법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울트라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하고 있는 법원은 이번 계약 해지를 허가했다.
울트라건설은 지난 11월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 장성급 및 지휘관 숙소시설 건설공사와 고속도로 제65호선 울산-포항간 건설공사, 고속도로 제10,104호선 냉정-부산간 확장공사,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 등의 계약도 같은 이유로 해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