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인미수' 태권도장 직원·관장 구속 갈림길

by김현재 기자
2026.05.09 16:38:38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될 듯
벤조디아제핀 60정 가루로 만들어 살해 시도
특수상해 사건으로 체포되며 범행 전말 드러나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술에 약물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시도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직원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관장 A 씨와 공모한 직원의 아내 B 씨가 9일 오후 경기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부천 원미구 한 주택 냉장고에 독극물을 탄 소주 1.8L 페트병을 보관하며 B 씨의 남편인 50대 C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뉴스1)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 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는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도착했다.

이들은 취재진이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는지’, ‘둘은 어떤 사이인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4시부터 시작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와 B 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주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L짜리 소주 페트병을 넣어둬 B씨의 남편인 50대 남성 C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 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A씨가 준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C 씨는 이 술을 마시지 않아 화를 피했다. 살인미수 혐의는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께 A 씨가 B 씨 자택에서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되며 드러났다. 당시 C 씨는 목과 손가락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당초 이 사건을 말다툼 중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A 씨와 B 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인 모의 정황을 발견했고, 두 사람을 긴급 체포했다.

피해자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관장에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했다”며 “관장이 배후에서 조종하며 계속해 살인 범행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범행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제로 B 씨 자택 냉장고에서 실제로 약물을 탄 술을 발견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벤조디아제핀을 알코올과 혼용할 경우 중추신경 억제로 최대 사망에 이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