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영환 기자
2025.02.27 10:10:00
중기부, 두부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의결
1kg 초과 두부 제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진출 금지
두부 시장 51.8% 성장했지만 소상공인 MS는 3.6%P 감소
“소상공인 사업 영역 보호 위해 2030년까지 두부 제조업 보호”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두부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 진입 차단이 5년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두부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를 위해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26일 개최하고 해당 업종을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된 두부 제조업은 내달 1일부터 2030년 2월28일까지 5년 동안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다.
중기부는 “두부 제조업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2020년 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라며 “그간 국내 두부산업은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소상공인들은 사업체수, 고용, 시장점유율 등이 감소되며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재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두부 판매량은 지난 2019년 35만3000t에서 2023년 39만7000t으로 12.4% 증가했고 판매액도 같은 기간 5400억원에서 8200억원으로 51.8% 늘었다. 그러나 두부 제조업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체수는 7.2% 감소, 고용 3.9% 감소, 시장점유율 3.6%포인트 감소 등 쪼그라들었다.
위원회에서는 대기업 등의 두부 제조업 시장 확장을 제한하되 세부 규제 방식 개선을 다뤘다.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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