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강화된 종부세 위헌 논란 일축…"재산권 침해 아냐"
by성주원 기자
2024.05.30 16:42:45
文정부 종부세 납부 대상 확대·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방치 아냐…하위법령 위임 필요성"
"투기억제 대응…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안해"
''조정대상지역 중과, 과잉금지 위배'' 의견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올린 것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구 종부세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30일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등에 관한 구 종부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내지 제7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7항,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모두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들은 같은 해 11월18일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들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종부세법 일부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그러나 신청이 기각되자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의해 결정·공시되는 ‘공시가격’에 의해 주택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부 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로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종부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정해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내용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주택 시장의 안정 및 부동산 가격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해석된다”며 ‘조정대상지역’ 부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봤다.
그밖에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관련 규정에 비춰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주택 수 계산의 범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종부세가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과 그 이외 재산 소유자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만큼 주택과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들 3명의 재판관은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조세부담 형평을 제고하거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