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혐의 래퍼 뱃사공, 항소심도 징역 1년

by황병서 기자
2023.08.10 17:06:13

피해자, 뱃사공 측 공탁금 거부
재판부 “1심 양형 적절…변경할 만한 다른 사정 없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 연인의 사진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지난 4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30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고려하면 1심 양형이 적절하고 변경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7월 당시 여자친구가 잠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지인 1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그는 2014년 데뷔한 그룹 ‘리짓군즈’ 멤버로, 뱃사공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왔다.

김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사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