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2.03.23 15:27:45
다주택자는 올해 공시가 반영..매머드급 세폭탄 예고
5월까지 주택 처분시 공시가 동결 '당근책' 제시했지만
양도세 2년 유예 가능성 높아 즉시 처분 가능성 낮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 대책이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되면서 다주택자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금 폭탄이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6월1일 전까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면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정부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대비 17.22% 상승하면서 두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해에 이어 역대급 세금 폭탄이 예상되자 정부는 공시가격 동결을 꺼내들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올해 보유세 부과시 지난해 공시가격 수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주택자는 제외됐다.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 증가한 공시가격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작년보다 더 큰 세부담을 떠안게 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의뢰한 결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3㎡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1억2119만원으로 추정된다. 작년보다 2148만원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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