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해임 검사 2심도 '집행 유예'
by하상렬 기자
2020.10.27 14:55:02
지난해 음주 상태서 주차 중 접촉사고·음주측정 거부 체포
2015년·2017년에도 음주운전 적발…지난해 4월 해임
"법 집행하는 검사 직무 망각, 비난 가능성 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세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 김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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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김양섭)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 김모(56)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을 엄중히 집행해야 하는 검사의 직무를 망각하고 이미 음주운전 2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달리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앞서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김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7일 오후 5시 45분쯤 서울 서초동 소재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를 들이받아 접촉 사고를 냈다. 해당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김 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64%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해당 사건에 앞서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그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시절이던 지난 2015년 8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서울고검으로 업무 배제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 이어 2017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당시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해 3월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 씨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고, 같은 해 4월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김 씨의 최종 해임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