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특례法 처리(상보)

by유태환 기자
2018.09.19 12:12:54

정무위 19일 법안1소위·전체회의 연달아 개최
지분보유한도 34%로 완화, 대상은 시행령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9일 오전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19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제한(현행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 4%)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해당 법안을 다음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법안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여야는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같이 인터넷은행 특례법 등을 처리했다. 당초 여당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며 반발이 나왔지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여야 간 합의처리하기로 했다”고 한 뒤 당내 교통정리가 마무리됐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인터넷은행 지분보유한도를 34%까지 완화하고, 대주주 자격요건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대주주 자격요건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자산 비중을 감안해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시행령 반영 부대의견을 통해서는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을 제외 하 돼,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명시했다. 또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조세법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