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MBK·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
by허지은 기자
2025.03.18 12:17:19
“3월 28일 정기 주총 파행 안 돼”
“주총 이전 인용결정 이끌어낼 것”
 |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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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010130)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지난 12일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그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양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만들어져 3월 정기 주총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가 재차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임시 주총 직전 SMC를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일 법원은 SMC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가 아니며, 호주법에 의하더라도 국내 상법상 유한회사에 더 가깝다는 점을 들어 SMC의 영풍 지분 보유가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하고 모두 폐기됐다.
MBK·영풍은 고려아연 측의 의결권 제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MBK·영풍은 “영풍의 의결권을 어떻게든 제한하고 정기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기 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1월 임시 주총과 같은 파행을 막기 위해 MBK·영풍 측은 의장 불신임안 제출 등을 예고하기도 했다.
MBK·영풍은 “정기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 회장의 ‘오늘만 넘기면 된다’는 행동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며 “주주총회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