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안익태 친일·친나치' 김원웅 불기소 항고 기각
by하상렬 기자
2022.01.18 16:51:11
김원웅 광복회장, 사자(死者) 명예훼손 피고소
서울중앙지검 불기소에 유족 항고…재정신청 예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고검이 애국가의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의 친일·친나치 의혹을 제기해 유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12일 안익태 작곡가의 친조카 안경용(미국명 데이비드 안)씨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김 회장을 고소한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고검 판단에 대해 안씨 측 법률대리인 김제식 변호사는 “유족과 논의해 재정신청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적절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해야 한다.
앞서 김 회장은 2020년 8월 15일 제75주년 광목절 경축식에서 “광복회가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입수했다”며 “그중에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후 안익태 선생에 대해 음악으로 친일 및 친나치 활동을 했고, 애국가를 비롯한 작품들에 대한 표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검찰에 김 회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서울 중부경찰서로 사건을 보냈다. 경찰은 지난해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한계가 있어 허위 여부 판단이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안씨 측은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고, 사건을 검토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는 경찰 판단과 동일하게 김 회장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안씨 측은 중앙지검 판단에도 불복했고, “단순 친일 행적을 넘어 일제를 위해 첩보활동까지 했다는 진술은 개인 명예와 더불어 국가 간 외교·군사 문제와 결부된 문제”라며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