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8.02.14 16:47: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가 주로 여성들이 피해자인 불법촬영물(개인성행위정보 등)에 대한 심의를 보다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긴급심의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성범죄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5일과 12일, 두 차례의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제4기 위원회의 구성 지연으로 그동안 심의가 보류됐던 신고 건 중에서 피해자 구제가 시급한 불법촬영물 572건을 우선 시정요구(접속차단)했다.
해당 정보들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촬영·유포된 성행위 관련 영상물이다. 주로 국내법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둔 성매매·음란사이트 등에서 P2P파일로 유통되는 특정 개인의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연인간 성행위 장면을 촬영 후 당사자의 동의없이 악의적으로 유출한 정보 ▲숙박업소나 공공장소 등에서 몰래 촬영한 개인 성행위 영상 또는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정보 ▲화상채팅 중에 촬영된 상대방의 신체를 유포하는 일명 ‘몸캠피싱’ 정보 ▲SNS 등에 게시된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영상과 합성해 유포시킨 정보들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