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김성태 실형..檢 이재명 재판도 자신감
by황영민 기자
2024.07.12 19:16:53
법원 12일 김성태 전 쌍방울회장에 징역형 선고
수원지검 "이화영 판결과 같은 이유로 유죄 선고"
이 대표 현재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상태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도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12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500만불과 300만불을 송금한 목적이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인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과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이었다고 지난 6월 7일 이화영에 대한 선고에 이어 다시 한 번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이화영에 대한 판결에서의 증거 및 법리판단과 같은 이유로 김성태 피고인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분석했다.
수원지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6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뒤 이재명 대표도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북송금 의혹’은 2019~2021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스마트팝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를 각각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대납하게끔 한 내용이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제3자)에 건넨 800만 달러를 당시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이 대표를 위한 뇌물로 보고 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했을 때 인정된다.
특히 검찰은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대북송금은)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는 진술을 이번 기소의 핵심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