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된 비상장주식 알짜배기 공매로 잡아볼까

by노희준 기자
2023.01.02 16:14:28

캠코, 1153억원 규모 국유증권 공매
와이디피, 빅스타건설 및 태성산업사 양호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유동성 부족 탓 등으로 세금으로 납부한 비상장주식(국세 물납) 47개 종목(1150억원 규모)의 공매에 나선다.

(자료=캠코)
캠코 2일 입찰 공고된 1153억원 규모의 국유증권을 16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세물납증권은 국가가 세금 대신 받은 비상장주식을 말한다. 상속인이 상속세 등을 당장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대신 주식을 납부할 수 있다.

이번 평가 대상인 국유증권은 47개 종목이며 매각 대상 발행법인은 ㅿ건설업 15개 ㅿ제조업 9개 ㅿ부동산업 7개 ㅿ도ㆍ소매업 5개 ㅿ기타 업종 7개 등이다.

그 중 (주)와이디피, (주)빅스타건설 및 (자)태성산업사 등은 수익성 및 재무상태가 양호한 종목으로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캠코는 설명했다.



비상장증권 매각 입찰은 매각예정가의 100%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2회차까지 유찰된 종목의 경우 3회차부터 매회 최초 매각예정가의 10%씩 단계적으로 감액해 입찰이 진행된다.

2회 이상 유찰된 종목은 전(前) 회차 매각 조건으로 차기 입찰 전까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단, 더클래스호텔(주) 등 일부 종목에 한해 1~3회 추가 입찰(최대 7회)이 진행된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를 통해 입찰기간 중 입찰금액의 5%를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낙찰된 경우 경우 낙찰일로부터 5일내에 주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내에 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다만, 매각금액에 따라 분납주기 및 기간(최장 1년 이내)을 정하여 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캠코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이 인수합병이나 상장되거나 배당하는 경우 등을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