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도피교사 재판 연기 요청…"변호인 필요하다"
by김민정 기자
2022.10.31 13:36:3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 씨가 추가 혐의로 받는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31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대로)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중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7일 변호인 선임 이유로 법원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다른 피고인들의 기일이 촉박해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30) 씨도 “현재 이은해와 입장이 동일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이씨와 조씨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해 3주의 시간을 드리겠다”면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거면 11월 초까지 알려달라”고 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계곡살인 사건으로 피의자로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지인인 A(32)씨와 B(31)씨에게 도피를 도와 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A씨 등에게 도피 과정에서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코인 리딩·불법 스포츠 토토 등 각종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씨와 조씨가 은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컴퓨터 등을 가져다주고 불법 사이트 홍보를 맡겼다.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1900만 원인데 A씨는 이씨와 조씨에게 이를 도피 자금으로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출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후 A씨 등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이밖에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이씨의 중학교 동창 C(31)씨, 그리고 그의 옛 남자친구 2명은 이날 재판에 나와 혐의를 인정했다.
C씨 등의 공동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도피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은해로부터)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 응한 정도”라면서 “형사사법 작용에 대한 방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C씨 등은 이씨와 조씨가 도주한 이후 올해 4월16일 검거될 때까지 이들과 모두 4차례 만났으며, 이 중 3차례는 은신처인 경기 고양시 일산 주변을 벗어나 함께 여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 등의 다음 재판은 11월21일 오전 11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조씨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