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사고 명진15호 선장, 올 4월에도 사고냈었다

by조유송 기자
2017.12.08 17:02:19

“조심하라” 연락받고도 5분만에 사고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갑판원 김모(46)씨가 현장검증을 받고자 8일 오전 인천시 서구 북항 관공선부두에 정박한 급유선 명진15호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조유송 인턴기자]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급유선 명진15호 선장이 올해 4월에도 화물선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사실이 밝혀졌다.

8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명진15호는 올해 4월8일 중국 선적의 화물선 ‘천주1호’를 들이받았다. 당시 조타실에는 이번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 사고를 낸 선장 전모(37)씨와 일등항해사 김모(62)씨가 있었다.

당시 명진15호는 오전 3시40분쯤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우선(우측)에 어선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5분 뒤인 오전 3시45분에 인천 남항 입구 인근 해상에서 입항 중인 천주1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명진15호의 선수 우측 부분이 찌그러지고 갈라지는 등 파손됐다.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 전모(37)씨가 현장검증을 받고자 8일 오전 인천시 서구 북항 관공선부두에 정박한 급유선 명진15호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고 원인은 시야 제한으로 밝혀졌으나, 선장과 일등항해사가 주위경계를 미흡하게 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경은 올해 4월 사고와 관련해서는 전씨나 당시 일등 항해사 김씨를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당시에는 (선장이나 일등항해사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해경은 3일 발생한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해 선장 전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