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17.05.16 12:0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환율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한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이 경쟁당국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2개 기업이 각각 실시한 선물환 구매 입찰을 서로 번갈아 낙찰받기로 하고 선물환 가격을 합의한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파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개 외국계 은행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45건의 선물환 구매 입찰을 대상으로 담합을 시도했다.
양사는 A기업이 매월 실시하는 달러화 선물환 구매 입찰에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낙찰받기로 하면서 스와프 포인트 일부인 세일즈 마진을 달러당 최소 2원 이상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에 총 44회의 선물환 구매 입찰(총 거래금액: 2억2400만달러)에서 메신저 또는 유선 등으로 연락해 매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 2개 외국계은행은 각각 22회씩 동일한 횟수로 낙찰받게 됐고, 더 높은 세일즈마진을 받게 되면서 A사는 선물환 구매 비용이 늘어나게 됐다.
양사는 또 B사가 2011년 11월 진행한 유로환 선물환 거래에서도 사전에 비엔피파리바은행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는 선물환 판매와 관련한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및 선물환 가격 정보 등 교환 금지에 어긋나는 행위로 공정위는 도이치은행에 7100만원, 비엔피파리바은행에 1억5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외환스와프 시장에서 담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선물환 시장에서 담합 정황이 있어 이를 조사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외환파생상품시장에서도 담합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