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형수 기자
2015.03.04 15:18:07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요소를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4일 성명서를 통해 “김영란법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 심판 신청을 이르면 내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민간 영역인 언론사 종사자를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대한변협은 주장했다. 아울러 부정 청탁 개념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변협은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 이른 시일 내에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확인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