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형욱 기자
2014.09.22 19:01:51
野환노위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에 반박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현대자동차(005380)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경영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 판결이 노동계의 투쟁 수단이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현대차 비정규직(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경총은 같은 날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최종적으로 끝난 게 아니며 상급심의 판단을 통해 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게 우리 사법제도의 대원칙”이라며 “노동계가 이를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사내하도급의 정규직 전환 판결이 국내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사내하도급의 활용은 시장수요의 불확실성·불안정성을 보완하는 보편적 생활방식이자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 속 생존전략의 하나”라며 “이번 판결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고용과 사회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그 근거로 사내하도급 활용 비중이 50%를 넘는 독일 BMW 라이프치히 공장과 노사협의를 통해 사내하도급 회사를 설립한 폭스바겐 등을 꼽았다.
경총은 “법원이 도급계약에 따른 정당한 업무협조나 지시마저 파견계약상 노무지휘로 본 것은 산업 현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법원이 앞으로 노동 시장과 기업 현실을 두루 살펴 신중한 판단을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달 전주·아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내년까지 비정규직 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다만 현대차 내 최대 사업장인 울산 공장은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이번 합의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