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규제' 된 택배 포장 규제

by이연호 기자
2024.03.07 16:50:27

환경부, 택배 과대 포장 규제 2년 간 유예
'환경 정책 후퇴' 비판…녹색연합 "환경 정책 포기"
유통업계는 반색…"다양한 예외 조항 만들어져 다행"

[이데일리 이연호 김미영 기자] 환경부가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 ‘택배 포장’ 규제에 대해 업계의 이행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년 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계도 기간 종료 후에도 기간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데다 여러 예외 사항까지 마련하면서 지난해말 흐지부지된 빨대·종이컵 사용 규제에 이어 또다시 ‘환경 정책 퇴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 9월 2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우편집중국에서 직원들이 충북 지역에서 온 택배물들을 발송지별로 분류해 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다음달 30일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추진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22년 4월 30일에 개정된후 2년 만에 시행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 규칙에 근거한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은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횟수(1회 이내)와 포장 공간 비율(50% 이하)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잠정적 규제 대상으로는 유통업체 수 약 132만곳, 제품 종류 1000만개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인간 거래, 해외직구도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당장 제도를 시행하되 계도 기간을 2년 간 운영키로 하고 계도 기간 종료 뒤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열어 놨다. 아울러 포장재를 회수해 재사용한 경우 등 여러 예외 사항까지 마련하면서 자원재순환 정책의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매장 내 종이컵 등 사용 금지 계도 기간 종료를 보름 정도 앞두고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계도 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면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사실상 철회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환경부는 업체들의 의견 제출·조율을 핑계로 제도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수송 포장재 정책을 포기했다”며 “2년 간 환경부와 업계가 27차례 간담회를 했음에도 준비를 못했다면 명백하게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가 됐음에도 업계의 요구에 시행을 포기한 것이라면 환경 정책 포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통업계는 환경부의 결정에 반색하고 있다. 사실상의 2년 유예 조치에 택배 포장 기준에 부합할 시간을 벌었단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올해 환경부 포럼 등에 적극 참여해 세부 규칙을 정교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실히 전달할 예정”이라며 “업계의 자율적인 자원순환 계획이라는 취지에 맞게 충분한 소통을 통해 업계의 특성이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 홈쇼핑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다양한 포장재를 사용하고 친환경 포장재를 만들어 환경부 기준에 부합했다”며 “그럼에도 다양한 예외 조항이 만들어져서 다행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