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에도 언급된 ‘건진법사’…“개별 납세자 정보 말 못해”[2023국감]
by조용석 기자
2023.10.10 14:08:08
국세청 국감서 건진법사의 연민복지재단 출연재산 논란
野 “출연받은 처분 않고 그대로…세법상 의무 지켰나”
국세청장 “개별납세자 확인 불가…증여세 추진은 원칙”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과거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고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법사’가 10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도 언급됐다.
건진법사를 중심으로 설립된 연민복지재단의 공익법인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의혹 때문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매각을 해서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연민복지재단은 출연받은 17억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며 “세법상의 의무를 정확히 지켰다고 볼 수 있나”라고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질의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 한다. 또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써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세제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가 아닌 증여로 판단,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아울러 진 의원에 따르면 연민복지재단의 출연받은 재산 중에는 코바나 후원사이자 대통령실 청사 용역을 수행했던 A 건축사 사무소(1억원), 윤 대통령의 선대위 본부장이었던 의원이 대표를 역임한 B기업(1억원) 등이 포함됐다.
조사 과정에서 출연재산의 처분 등에 대해 확인했냐는 진 의원의 질문에 김 청장은 “개별납세자 정보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 의원은 “하지만 (증여세 등을 추징한)정황이 전혀 없다”며 “확인한 바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무 불이행을 하고 있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안했고, 2018년 이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 안에도 연민복지재단 이름은 없다”고 말했다.
|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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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이 개인 납세정보 보호를 이유로 대답을 피하자 진 의원은 “그렇다면 이런 사례의 경우는 증여세가 추징돼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김 청장은 “원칙적으로 출연재산이 공익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증여세가 추징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어떤 식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것 문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인해서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김 청장은 “개별납세 정보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목적 외 사용 확인되면 상속세법에 따라 추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