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혐의 이근, 영상물 차단 안 되나요?[궁즉답]
by이대호 기자
2022.05.25 16:34:52
방심위서 인터넷 상 유해물 등 제재 조치
“법위반 혐의자라고 해서 내용심의 결부시키지 않아”
영상 내용만으로 불법·유해성 판단해 사후 조치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방심위 24시간 심의
민간에선 ‘AI 필터링’ 기술로 상시 제재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A: 전직 군인이자 유튜버인 이근(38)씨가 우크라이나 현지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는 등 근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씨는 “그동안 내 욕 열심히 했냐? 살아 있어 미안하다”라고 적으며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에 응수하는 게시글도 올렸는데요. 댓글을 보면 ‘박수 쳐주길 바라냐’ 등 그가 올리는 콘텐츠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일부 이용자도 있어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상을 올리는 당사자나 영상 속 인물이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해서 이를 연결지어 유해물로 지정하고 차단 또는 삭제할 순 없습니다. 영상 내용만으로 판단해 사후에 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불법 사이트나 유해 영상물 등 제재 조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물었습니다. 방심위 대외홍보를 담당하는 김정훈 차장은 “영상 게재자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내용 심의를 결부시키진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서 “영상 자체만을 보고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판단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때문에 이씨가 영상 내에 불법적 행위를 하거나 사회 규범에 저촉되는 콘텐츠를 올리지 않는 이상, 그가 올리는 영상이 보기 싫다는 여론만으로 사후 조치는 불가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는 사안인데요. 방심위나 인스타그램 등 민간 사업자에 유해물로 신고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나, 방심위에 신고한다면 결과적으로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씨 사례를 떠나 테러나 성범죄 등 불법적 내용이 포함된 유해물의 경우 당연히 인터넷 상에서 접속 차단 또는 원본 삭제가 가능합니다. 방심위는 인스타그램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선 이용자가 해당 영상물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를 내립니다.
|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검색결과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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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태로 사회적 논란이 된 디지털성범죄 유해물의 경우 방심위가 24시간 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하루 안에 긴급 조치도 가능합니다. 다른 유해 정보의 경우 이 같은 원칙을 정하진 않았는데요. 방심위는 사안마다 소요되는 시간은 다르지만, 보통 2주 안에 결론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인 메타(옛 페이스북)는 ‘인공지능(AI) 필터링’을 상시 진행 중입니다. 먼저 AI가 필터링하고 사람이 검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별도 신고가 없더라도 수시 검토가 이뤄집니다.
메타 측은 “이용자 신고가 들어오면 24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콘텐츠의 위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도 AI 기반 필터링 기술(X-eye)를 통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은 서버 내에서 완전한 삭제를 진행 중입니다. 불법 촬영물 등 원본 보관을 금지하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불법 촬영물 게시자는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