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0.10.05 15:23:5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내려달라고 5일 요구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해 온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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