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해도 대출 낀 집 경매 안 부친다

by박종오 기자
2019.01.17 15:20:04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신용 대출과 주택 담보 대출 등 각종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 살 곳을 잃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은 개인 회생 이용자의 채무 조정 대상이 신용 대출로 한정돼 있지만, 주택 대출도 함께 연계하기로 해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회생법원은 17일 업무 협약을 맺고 신용 대출과 주택 담보 대출 채무 조정을 연계한 개인 회생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해도 신용 대출만 채무 조정이 가능하고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가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로 처분해 채무자가 주거지를 잃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법원에 주택 담보 대출 연계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이런 곤란을 피할 수 있다. 개인 회생 절차를 밟는 3~5년간 신용회복위원회에 주택 담보 대출 이자만 내다가 법원 회생이 끝난 뒤 원금을 갚으면 돼서다. 채무 조정 동안 담보 주택의 경매를 금지해 채무자가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문제를 없앴다.

다만 이용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면서 집값이 6억원 이하인 실거주 주택으로 한정했다. 빚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실거주자만 지원한다는 취지다. 채무자의 빚 갚을 능력이 부족하면 주택 대출 이자만 갚은 거치 기간 적용하는 금리도 최저 연 4%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날부터 서울회생법원의 개인 회생 신청자에게 이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향후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연체 3개월 이상 주택 담보 대출 채권의 정상 채권 재분류 기준을 현행 거치 기간 종료 후 5년 이상 성실 상환한 채권에서 거치 기간을 포함해 1년간 성실 상환한 채권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금융 당국이 신용회복위위원회의 채무 조정 대상인 주택 대출 채권을 장기간 부실 채권으로 분류해 은행 등 금융사가 손실에 대비한 준비금을 많이 쌓아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담을 없애주겠다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일률적인 주택 담보 대출 채무 조정 조건도 채무자 상환 능력에 맞춰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재 위원회에 주택 대출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연체 이자 면제, 상환 기간 최대 20년(생계형 특례는 최대 35년)으로 연장, 금리 감면 등의 조건을 적용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환 기간만 연장하면 빚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등 채무자 상황에 따라 조건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오는 4~6월 중 관련 감독 규정과 협약 등을 개정해 새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