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 환불 거절 등 결혼중개서비스 '피해주의보'

by정태선 기자
2016.12.21 14:58:14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가입비 환불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결혼중개업체들이 많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4년 동안 접수된 결혼 중개 관련 피해 신고 건수는 957건으로 해마다 200건 이상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올해 피해 신고 가운데 33.3%는 서울에서 발생했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 204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54.5%(111건)로 가장 많았다.



프로필을 제공하지 않는 등 회원 관리 소홀하다는 신고는 22.5%(46건)이었다.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상대를 소개한 경우는 17.6%(36건)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결혼중개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가입비와 계약기간, 약정 만남 횟수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고 만남 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결혼중개서비스 이용 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