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가정부 '반복된 자살시도', 방통심 경고

by김현아 기자
2013.12.05 17:59:1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7세 여아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반복된 자살 시도 및 어린이·청소년 등장인물들의 비속어 사용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한 SBS-TV 드라마 <수상한 가정부>에 대해「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제1항 및 제2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경고조치했다.

또 ▲“이 ××새끼 ▲”정말 ×같은“ 등 남자주인공의 욕설 장면을 음향 처리와 일부 입모양 가림처리해 방송하고 ▲“어떻게 꼬신 거야? 혹시 잤어?”라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한 KBS-2TV 드라마 <미래의 선택>에 대해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2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및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주의 조치했다.



코믹토크쇼 프로그램에서 ▲“야, 이 ××새끼야” ▲“저 ××새끼가 오줌 눴다고, ××!” 등 욕설장면을 음향처리하여 방송하고 ▲‘베드신을 합의로 하는지, 애드립으로 하는지’라는 등 성애영화 관련한 성적 발언을 방송한 MBC-TV <황금어장 라디오 스타>에 대해서는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 및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한편 상품판매방송 CJ오쇼핑(035760) <스팀보이 온수매트>는 온수매트를 판매하면서 동력 방식인 자사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부분의 온수매트는 무동력인데 소음을 적게 해서 만들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등 무동력 방식의 제품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비교의 기준) 제7항을 위반해 주의를 받았다.